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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군기지 예정지에 공사방해금지 고시

송고시간2011-08-31 17:35

<그래픽>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현장 상황
<그래픽>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현장 상황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다음 달 3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열릴 예정인 제주 해군기지 반대측의 문화제를 앞두고 행사의 개최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zeroground@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해군 "부지내 시설물 철거 서귀포시에 요청, 답변 기다려"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고시 설명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고시 설명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지방법원 박성구 집행관이 31일 오후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고권일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대책위원장 등에게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내용을 고시하러 왔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2011.8.31.
khc@yna.co.kr

(제주=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제주지법이 31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결정 내용을 고시했다.

영상 기사 법원, 해군기지 예정지에 공사방해금지 고시해군 "부지내 시설물 철거 서귀포시에 요청, 답변 기다려"
(제주=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제주지법이 31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결정 내용을 고시했다. 제주지법 박성구 집행관은 이날 오후 2시 강정마을을 찾아 지난 29일 결정된 '해군기지 공사방해 금지 등 가처분'을 고시했다.
그는 고권일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반대대책위원장 등에게 결정문 내용을 설명한 뒤, 공사장 입구, 중덕삼거리, 강정포구, 강정천, 화순항 등에 결정문을 고시하는 표지판을 세웠다.
결정문은 강동균 마을회장 등 해군기지 반대측 37명과 강정마을회, 생명평화결사, 제주참여환경연대,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개척자들 등 5개 단체가 기지 내 토지 및 공유수면에 침입하는 등 공사를 방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 측이 집행과정을 채증하자 일부 주민과 시민운동가 등이 항의했지만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날 직원 100명과 전경 4개 중대 등 350명을 강정마을로 보내 비상 상황에 대비했고, 반대 측에서는 차량 등을 동원해 농성장인 중덕 삼거리 입구를 막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재단법인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측이 굴착기과 덤프트럭 등을 동원해 문화재 발굴 공사를 진행했지만, 해군 측의 공사 재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천주교 측은 이날 오전 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평화미사를 봉헌한 뒤 구럼비 해안까지 행진했고, '시대여행단'이라는 이름의 대학생 20여명이 반대 측에 합류하기도 했다. 이은국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장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적법 절차에 의해 수행되는 국책사업은 정상추진돼야 한다는 국방부 입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 점거자들에 의해 지난 6월 이후 중단된 공사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물리적 방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상 추진하기 위해 검토중"이라며 "오탁 방지막 설치와 준설, 사석 투하, 케이스 제작 등 공사 재개 시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지 부지 내 시설물 철거에 대해 "서귀포시에 7차례에 걸쳐 대집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라며 "결정문에 사업시행자인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만큼 우리가 직접 집행할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또 반대 측과의 대화에 대해 "오늘 공고문이 게시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unny10@yna.co.kr
<영상 : 부수홍>

법원, 해군기지 예정지에 공사방해금지 고시해군 "부지내 시설물 철거 서귀포시에 요청, 답변 기다려" (제주=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제주지법이 31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결정 내용을 고시했다. 제주지법 박성구 집행관은 이날 오후 2시 강정마을을 찾아 지난 29일 결정된 '해군기지 공사방해 금지 등 가처분'을 고시했다. 그는 고권일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반대대책위원장 등에게 결정문 내용을 설명한 뒤, 공사장 입구, 중덕삼거리, 강정포구, 강정천, 화순항 등에 결정문을 고시하는 표지판을 세웠다. 결정문은 강동균 마을회장 등 해군기지 반대측 37명과 강정마을회, 생명평화결사, 제주참여환경연대,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개척자들 등 5개 단체가 기지 내 토지 및 공유수면에 침입하는 등 공사를 방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 측이 집행과정을 채증하자 일부 주민과 시민운동가 등이 항의했지만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날 직원 100명과 전경 4개 중대 등 350명을 강정마을로 보내 비상 상황에 대비했고, 반대 측에서는 차량 등을 동원해 농성장인 중덕 삼거리 입구를 막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재단법인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측이 굴착기과 덤프트럭 등을 동원해 문화재 발굴 공사를 진행했지만, 해군 측의 공사 재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천주교 측은 이날 오전 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평화미사를 봉헌한 뒤 구럼비 해안까지 행진했고, '시대여행단'이라는 이름의 대학생 20여명이 반대 측에 합류하기도 했다. 이은국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장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적법 절차에 의해 수행되는 국책사업은 정상추진돼야 한다는 국방부 입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 점거자들에 의해 지난 6월 이후 중단된 공사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물리적 방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상 추진하기 위해 검토중"이라며 "오탁 방지막 설치와 준설, 사석 투하, 케이스 제작 등 공사 재개 시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지 부지 내 시설물 철거에 대해 "서귀포시에 7차례에 걸쳐 대집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라며 "결정문에 사업시행자인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만큼 우리가 직접 집행할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또 반대 측과의 대화에 대해 "오늘 공고문이 게시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unny10@yna.co.kr <영상 : 부수홍>

제주지법 박성구 집행관은 이날 오후 2시 강정마을을 찾아 지난 29일 결정된 '해군기지 공사방해 금지 등 가처분'을 고시했다.

그는 고권일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반대대책위원장 등에게 결정문 내용을 설명한 뒤, 공사장 입구, 중덕삼거리, 강정포구, 강정천, 화순항 등에 결정문을 고시하는 표지판을 세웠다.

결정문은 강동균 마을회장 등 해군기지 반대측 37명과 강정마을회, 생명평화결사, 제주참여환경연대,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개척자들 등 5개 단체가 기지 내 토지 및 공유수면에 침입하는 등 공사를 방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 측이 집행과정을 채증하자 일부 주민과 시민운동가 등이 항의했지만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날 직원 100명과 전경 4개 중대 등 350명을 강정마을로 보내 비상 상황에 대비했고, 반대 측에서는 차량 등을 동원해 농성장인 중덕 삼거리 입구를 막기도 했다.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고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고시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들이 31일 오후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삼거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공사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문을 붙이고 있다. 2011.8.31.
khc@yna.co.kr

이날 현장에서는 재단법인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측이 굴착기과 덤프트럭 등을 동원해 문화재 발굴 공사를 진행했지만, 해군 측의 공사 재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천주교 측은 이날 오전 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평화미사를 봉헌한 뒤 구럼비 해안까지 행진했고, '시대여행단'이라는 이름의 대학생 20여명이 반대 측에 합류하기도 했다.

이은국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장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적법 절차에 의해 수행되는 국책사업은 정상추진돼야 한다는 국방부 입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고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고시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31일 오후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삼거리에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공사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주지방법원 고시문이 세워졌다. 2011.8.31.
khc@yna.co.kr

그는 "불법 점거자들에 의해 지난 6월 이후 중단된 공사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물리적 방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상 추진하기 위해 검토중"이라며 "오탁 방지막 설치와 준설, 사석 투하, 케이스 제작 등 공사 재개 시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지 부지 내 시설물 철거에 대해 "서귀포시에 7차례에 걸쳐 대집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라며 "결정문에 사업시행자인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만큼 우리가 직접 집행할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또 반대 측과의 대화에 대해 "오늘 공고문이 게시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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