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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건 재판절차 개선방안' 심포지엄

송고시간2011-01-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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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건 재판절차 개선방안' 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 산하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젠더법연구회(회장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젠더적 관점에서 본 성폭력사건 재판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성폭력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존 제도의 문제점 개선 및 활성화 방안과 아직 법규가 정비되지 않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신변보호,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젠더법연구회는 2008년 2월 여성과 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재판 실무와 제도 개선을 위해 여성 법관들이 주축이 돼 만든 연구모임으로 현재 394명의 법관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젠더(gender)는 생물학적인 의미의 성(性)인 섹스(sex)와 구별되는 사회적인 의미의 성을 뜻하며 남녀간의 대등한 관계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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