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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경력 인쇄공의 백혈병은 업무상 재해

송고시간2010-08-23 15:58

30년 경력 인쇄공의 백혈병은 업무상 재해

(서울=연합비즈뉴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판정에 있어 까다로웠던 과거와 달리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재해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인쇄용 잉크에 포함된 벤젠 등 유해물질 중독 등의 원인으로 백혈병이 발병한 유모씨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했다.

유씨는 17세부터 모 대학 출판문화원에서 인쇄공으로 일해오다 지난해 11월 고열과 기침, 체중 감소 등 신종플루로 의심되는 증상으로 타미플루 처방을 받았다. 하지만 타미플루 복용 후에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아 모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 등을 받은 결과 급성림프구성 백혈병(C910)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유씨와 가족들은 노무법인 산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냈고, 공단은 유씨의 백혈병 발병이 업무와 관련된 직업병임을 인정했다.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던 유씨는 30여 년간 인쇄공으로 일하며 밀폐된 실내 작업장에서 인쇄용 잉크 뿐 아니라 인쇄 후 사용하는 인쇄기 세척제인 경유와 벤졸, 출판물 제본 시 사용하는 접착제 등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을 증명해 유해물질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노무법인 산재(www.sanjae.co.kr) 문웅 대표노무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경우 평소에 자신이 사용하는 유해물질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특히 벤젠이나 방사선 등에 노출되는 인쇄공, 석유화학 종사자, 방사선 기사와 같은 근로자의 경우 백혈병 등의 질병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질병을 의심해볼만하다"고 말했다.

노무법인 산재는 한국백혈병환우회(www.hamggae.net)와 공동으로 9월 30일까지를 '직업병ㆍ산재보험 무료 상담기간'으로 정하고 백혈병, 폐암, 만성신부전 등의 질환에 대해 직업병 전문 노무사들의 무료 상담을 실시한다.

문의 : 노무법인 산재 1577-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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