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트銀 서울지점 폐쇄될까..정부 '고심'(종합)
송고시간2010-08-18 16:28

멜라트銀 서울지점 폐쇄될까..정부 `고심' (앵커) 미국 재무부가 '포괄적 이란제재법 시행세칙'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란제재 동참을 요구받아온 우리 정부는 미국이냐 이란이냐를 두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이승환기잡니다. (기자) 미국 연방관보에 발표된 시행세칙에는 ▲이란정부의 대량살상무기와 테러활동 지원, ▲유엔 안보리의 이란제재 결의안에 해당하는 활동이 제재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또 ▲이란 금융기관의 돈세탁 행위와 ▲이란혁명수비대와 연관된 금융행위에 대한 제재와 함께 이와 관련된 미국의 계좌 개설이 금지되고 기존 계좌도 폐쇄해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하면 최대 25만 달러 또는 거래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하며, 의도적 위반일 경우는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과 20년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제재대상에 포함된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의 폐쇄 여부를 두고 우리 정부는 고심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일단 시행세칙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한 후 미국 측과 협의해 이란 제재 범위를 빠른 시간내에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멜라트 은행 서울 지점 폐쇄 여부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멜라트 은행 서울 지점이 폐쇄될 경우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세칙은 미국의 국내법이므로 제3국인 한국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우리 기업은 국제적 평판에 위험이 따라 이란과의 거래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결정을 내리기 곤란한 정부로서는 결국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승환입니다. <편집:김경미>
초읽기 상황서 묘안찾기 주력..민간기업 판단도 관건
정부부처간 시각차..한미동맹 VS 경제적 피해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 재무부가 이란제재법 시행세칙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제재대상에 포함된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의 폐쇄 여부가 핵심 관전포인트다.
미 재무부가 17일(한국 시간) 연방관보에 게재한 '포괄적 이란제재법 시행세칙(CISAEA)'은 지난 7월1일 발효된 포괄적 이란제재법에서 쓰인 용어의 구체적 내용을 정의하고 세부 절차와 구체적 효과 등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세칙은 ▲이란정부의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활동 지원 ▲유엔 안보리의 이란제재 결의안에 해당하는 활동 ▲이란 금융기관의 돈세탁 행위 ▲이란혁명수비대 관련 금융행위 등을 제재대상으로 삼았다.
이란혁명수비대 등의 불법 활동과 관련있는 금융거래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있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미국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테러지원 방지 명목으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리스트에 올렸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 있는 이란계 회사 중 미국 재무부 제재 리스트에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이란 패트로 캐미칼 한국법인, 시스코 쉬핑 컴퍼니 등이 올라 있었다"며 "이중 패트로 캐미칼 한국법인은 WMD와 관련이 없고 이란제재법 시행세칙에 따른 제재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제재대상 기업과 관련된 미국의 대리계좌 또는 지불계좌의 신규개선을 금지하고 기존 계좌도 폐쇄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하면 최대 25만 달러 또는 거래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하며, 의도적 위반일 경우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과 20년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의 제재 리스트는 본래부터 있었던 상태에서, 7월1일 제3국 금융기관을 타깃으로 포괄적제재법안이 발효한 것"이라며 "이번 시행세칙은 이 법안의 세부절차와 구체적인 효과, 용어의 정의, 벌칙조항 등을 새로 포함해 제재의 준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WMD나 테러지원 사유로 리스트에 오른 기관과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서 제재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우리 은행들도 이를 어기면 미국에서 계좌를 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심을 끄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새롭게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지만 이번 시행세칙 마련을 통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당초 10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시행세칙이 한달 보름이나 앞당겨 발표된 것에서 보듯 이란제재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단호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 내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란제재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달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란 핵 활동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조치에 협력하고 동참한다는 입장이나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폐쇄 여부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멜라트 은행 문제는 우리 기업들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란제재 문제를 두고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과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외교부와 이란의 경제적 보복가능성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 간에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세칙은 미국의 국내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제3국인 한국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제적 평판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이란과의 거래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의 입장도 단호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동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결국 미국이 우리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못하겠다는 것이므로 우리 기업은 미국과 이란 거래 중 어느 쪽이 중요한지 기업이 판단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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