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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트銀 서울지점 폐쇄될까..정부 `고심'

송고시간2010-08-18 11:54

<멜라트銀 서울지점 폐쇄될까..정부 `고심'>
초읽기 상황서 묘안찾기 주력..민간기업 판단도 관건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 재무부가 이란제재법 시행세칙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제재대상에 사실상 포함된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의 폐쇄 여부가 핵심 관전포인트다.

미 재무부가 17일(한국 시간) 연방관보에 게재한 '포괄적 이란제재법 시행세칙(CISAEA)'은 지난 7월1일 발효된 포괄적 이란제재법에서 쓰인 용어의 구체적 내용을 정의하고 세부 절차와 구체적 효과 등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세칙은 ▲이란정부의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활동 지원 ▲유엔 안보리의 이란제재 결의안에 해당하는 활동 ▲이란 금융기관의 돈세탁 행위 ▲이란혁명수비대 관련 금융행위 등을 제재대상으로 삼았다.

이란혁명수비대 등의 불법 활동과 관련있는 금융거래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있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008년부터 미국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테러지원 방지 명목으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 있는 이란계 회사 중 미국 재무부 제재 리스트에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이란 패트로 캐피칼 한국법인, 시스코 쉬핑 컴퍼니 등이 올라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된 미국의 대리계좌 또는 지불계좌의 신규개설 금지는 물론 기존 계좌도 폐쇄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위반시 최대 25만 달러 또는 거래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하며, 의도적 위반일 경우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과 20년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관심을 끌고 있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새롭게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지만 사실상 이번 제재를 통해 이란 혁명수비대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기관은 규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멜라트은행 서울 지점도 논리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특히 당초 10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시행세칙이 한달 보름이나 앞당겨 발표된 것에서 보듯 이란제재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단호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 내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시행세칙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한 후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이란 제재의 범위를 빠른 시간내에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다.

하지만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멜라트 은행 서울 지점 폐쇄 여부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멜라트 은행 문제는 우리 기업들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세칙은 미국의 국내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제3국인 한국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제적 평판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이란과의 거래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의 입장도 단호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동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결국 미국이 우리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못하겠다는 것이므로 우리 기업은 미국과 이란 거래 중 어느 쪽이 중요한지 기업이 판단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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