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얼굴 공개..외국에서는?
송고시간2010-03-11 11:32
선진국들, 흉악범 얼굴 등 신상공개에 적극적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33)의 실명과 얼굴을 경찰이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흉악범의 얼굴 공개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해 이와 관련한 해외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국가 등 선진국은 대체로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극적이다.
영국에서는 언론이 아동성범죄자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는 범인 검거 과정부터 이름과 주소는 물론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는 관행이 정착돼 있다.
지난해 영국 보육원 여직원 등이 유아들을 성추행하고 사진을 찍어 유포한 사건이 밝혀지자 현지 신문들은 재판받는 여직원의 사진을 1면에 싣기도 했다.
프랑스도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다수 시민의 인권을 지키고 추가 범죄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아동 성폭행, 연쇄살인 등 흉악범에 대해서는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고 있다.

김길태 얼굴 공개…외국에서는? <앵커>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의 얼굴이 이례적으로 공개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요? 이일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해 9월, 아카데미상을 받기도 했던 유명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가 스위스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30여년 전 미국에서 13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는 그동안 프랑스로 도주해 망명생활을 해 왔으나, 미국 당국이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한 것입니다. <녹취> 크롤리 / 미국 국무부 차관보 (작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폴란스키의) 체포요청을 해왔다. 국무부는 스위스 정부와 협의해 범죄인 송환절차를 협의할 것이다.” 폴란스키 감독의 사례에서처럼, 미성년 성범죄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처는 단호합니다. 성범죄자와 같은 악랄한 범죄자는 약탈자이며, 따라서 더 이상 훼손될 명예가 없다는 입장으로 이에 따라 이들의 인적사항은 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법무부는 미국 전지역 50개 주의 성범죄 전과자 등록제도가 있어 이들의 신상공개를 웹사이트에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처벌도 갈수록 엄해져 플로리다주에서는 12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에게 최소 25년형 이상을 선고하고 있으며 출소 이후 전자발찌를 채우고 있습니다. 캔사스 주는 성범죄자의 형기가 끝나더라도 주정부의 판단에 따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있으며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는 이들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거주자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이 먼져냐,국민의 알권리가 먼저냐는 논란으로 성범죄자 얼굴 공개에 대한 원칙조차 세우지 못한 우리와 달리 인권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흉악범들의 신상공개라는 원칙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일환입니다.
독일은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언론이 범죄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미국은 상습범이나 총기난사범처럼 악랄한 범죄자는 더는 훼손될 명예가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는 원칙(plaintiff proof)을 세워두고 있다.
이와는 달리 스웨덴은 1923년부터 1심 판결 때까지는 범죄자 실명 보도를 금지했고 대부분 권위 있는 신문이 익명 보도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강력사건 용의자는 주로 실명을 공개해왔지만 개인의 익명성 보호가 표현의 자유보다 우월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실명 공개에 대한 반성도 일고 있다.
한편 선진국들은 예방 차원에서 성범죄자에 관해서는 얼굴 뿐만 아니라 더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거주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4년 뉴저지주(州)에서 메건 칸카(당시 7세)양이 성폭행에 이어 살해된 후 일부 주정부에서 아동 성범죄자가 석방되면 자동적으로 거주지 이웃들에게 이름, 주소, 사진 등을 공개하는 '메건법'이 시행됐다.
영국은 2008년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에게 접근하거나 자녀와 만나는 사람의 성범죄 전력 여부를 경찰에 조회하는 제한적인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워릭셔 지역에 시범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라 경찰은 부모나 보호자의 요구가 있으면 아동에게 위험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필요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상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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