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사채설 유포' 항소심 벌금 4천만원
송고시간2009-12-10 20:54
`최진실 사채설 유포' 항소심 벌금 4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최완주 수석부장판사)는 탤런트 고 최진실 씨가 사채업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을 깨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까지도 당시 유포된 쪽지의 최초 작성자가 밝혀지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이 이 쪽지의 재전송에 가담했으며 A씨가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누군가로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탤런트 안재환이 쓴 사채 40억원 가운데 25억원이 최씨의 돈'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쪽지를 받고서 이를 이모 씨 등 150명에게 재전송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sewon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12/10 20: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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