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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구미 조폭 `일망타진'..92명 검거

송고시간2009-06-02 10:40

경북 안동.구미 조폭 `일망타진'..92명 검거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수년간 안동과 구미지역에서 활동해온 조직폭력배 2개 조직 9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8명을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북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안동의 '대명회' 부두목인 K(45.불구속)씨를 비롯한 56명은 2007년 12월께 안동의 한 건설업체 대표를 위협해 업체의 고무인 등을 빼앗은 뒤 1억2천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만들어 세무서에 제출해 부가가치세 1천200만원을 환급받는 등 서민과 사업자를 상대로 8천700여만원 가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배의 명령에 복종한다', '유흥업소에 금품을 받아 조직운영비로 사용한다', '조직을 배신하면 보복한다' 등의 내부 행동강령에 따라 행동하며 안동지역 유흥업소와 오락실, 호텔 등에 술안주와 물수건 등을 강매하고 공짜 술을 마신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K씨 등은 2005년께 문경의 한 치과병원장이 도박빚 2억원을 갚지 않자 병원에 들어가 폭력을 휘둘러 5천만원을 빼앗고, 컴퓨터 등 1천100만원 상당의 기물을 파손해 10여일 동안 병원 업무를 마비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행패로 피해를 입은 치과병원장은 추가폭력이 두려워 병원 문을 닫고 지역을 떠나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조직은 80년대 후반 조직돼 악명을 떨치다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90년대 초 와해됐으나 90년대 후반부터 다시 뭉치기 시작했으며, 구속된 다른 조직원들과 달리 부두목 K씨는 중병을 앓고 있어 불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구미지역 폭력조직 '효성이파' 행동대장 N(29.구속)씨를 비롯한 36명도 '명령에 복종한다', '배신은 죽음이다' 등의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을 꾸린 뒤 주변지역 보도방 업주 등을 위협해 보호비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빼앗고 채무자를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조직원과 사귀는 여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J(22)씨 등 3명을 차량으로 납치, 낙동강변으로 끌고가 '묻어버리겠다'고 위협하며 골프채 등을 사용해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지역민들을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집단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김광수 광역수사대장은 "2개월여에 걸친 기획수사로 이들을 검거했다"며 "경북지역에서 폭력조직이 발붙히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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