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노래방 갈취사범 무더기 검거
송고시간2009-06-02 09:46
인천경찰, 노래방 갈취사범 무더기 검거
조폭 등 2명 구속. 31명 불구속입건
(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시내 노래방에서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술값 등을 내지 않은 혐의(공갈) 등으로 인천의 조직폭력배 A(31) 씨를 구속하고 B(30) 씨 등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단속 나온 경찰관'이라고 속이거나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노래방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C(46) 씨를 구속하고 D(34) 씨 등 2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월10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남구의 E(48.여) 씨 노래방에서 "나 조직폭력배인데 빡빡하게 굴면 장사하기 어렵다"라고 말해 술과 도우미 비용 46만원을 내지 않는 등 2월10일부터 3월13일까지 인천시 남구의 노래방 4곳에서 술값 등 27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시키는 행위가 불법이란 사실을 악용해 단속 나온 경찰이라고 속이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범행이 늘고 있다" 며 "노래방 업주들은 불법영업을 통해 이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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