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위장 도박사이트 운영한 조폭 구속
송고시간2009-05-28 11:17
합법 위장 도박사이트 운영한 조폭 구속
(전주=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도박개장 등)로 전주시내 모 폭력조직 조직원 윤모(35)씨를 구속하고 김모(28.여)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분당에 서버를 두고 P모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포커와 바둑이 등 게임을 제공, 이용자들로부터 81억 원가량을 입금받아 딜러비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이니 현금을 주고받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며 가맹점과 이용자를 안심시키고 환전소를 통해 현금을 게임머니로 바꿔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을 중국에서 위안화로 빼내오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사이트 회원 4만여 명 가운데 1천만원 이상의 큰돈을 입금한 회원 60여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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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05/28 11: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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