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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카지노에 '세금폭탄'

송고시간2008-09-01 15:02

<세제개편> 카지노에 '세금폭탄'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정부는 1일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의 모든 카지노를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선보였다.

다른 한편으로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요건을 완화하는 등 국가 균형발전정책을 세액 감면이나 과세특례를 통해 뒷받침하는 정책도 내놓았다.

◇카지노도 개소세 부과대상..세부담 급증

내년부터 카지노는 지금까지 내던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신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강원랜드 등 국내의 모든 카지노가 징수 대상이다.

문제는 세 부담이 커진 점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총매출에서 상금지급액을 뺀 순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1~10%로 차등 부과된 반면 이번 개별소비세는 순매출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2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은 최소 2배 이상 늘면서 카지노의 수익에는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정책적 측면과 과세기반 확대를 고려한 조치"라며 "대부분 국가에서 순매출액의 20% 안팎의 세율을 부과 중"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미국 미시간주는 24%, 미주리주 20%, 마카오 35%, 영국 2.5~4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 세원 샅샅이 찾는다..현금영수증인정제 확대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1997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용했지만 강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규모가 전체의 15%(8천만건) 수준에 그친 점이 감안됐다.

의무화 대상은 의료업, 약국, 변호사업 등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와 법인사업자다. 이들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내역을 전송 기한 내에 국세청에 보내지 않으면 이에 대한 제재로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보내주면 교부 건당 100원씩, 연간 한도 100만원 내에서 세액을 공제해 준다.

적용시기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2010년부터로 잡았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인정제도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235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신고기한도 현행 15일에서 1개월로 늘어난다.

이 제도는 현금 구입 때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납세편의와 함께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에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이 추가되고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그 기한이 되면 자동적으로 폐지)도 2010년까지로 2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사업용 계좌 제도의 개설 및 신고기한을 개선하는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는 한편 귀금속산업의 세원을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적용대상을 '고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금은 반지 등 제품상태의 것으로 순도 58.5% 이상인 것을 말한다.

아울러 관세 가산세 제도에 대해서는 악의적 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면세유 제도와 관련, 내년 7월부터는 농업 난방기에 쓸 목적으로 공급하는 면세유 종류 중에서 경유를 제외하기로 했다. 경유가 자동차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있어 부정유통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감안됐다.

2007년 기준으로 농업용 면세유의 60.5%가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되고 이 난방기의 86.3%가 경유를 쓰고 있다. 정부는 이 때문에 열교환식온풍난방기 및 온수보일러에 대해서는 내년 7월1일부터 출고되는 제품부터 경유사용을 제한했고 직화식 온풍난방기의 경우 다른 기름도 쓸 수 있는 겸용인 만큼 내년 7월 이전에 출고된 난방기에 대해서도 경유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

◇ 균형발전에 세제지원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제주투자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지금은 외국인투자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지만 국내외 자본의 합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국내 개발사업자도 총 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또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업의 경우 감면요건을 투자비 500만달러 이상에서 200만달러 이상으로, 내국인 투자 연구개발업에 대해서는 5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일몰 시기도 2011년 말로 3년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안의 본사와 공장이 수용됨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금의 양도차익 과세특례에 그치지 않고 이전 후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4년간 소득.법인세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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