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불합치'란
송고시간2008-07-31 17:20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태아 성(性)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산부인과 의사 등이 "태아의 성 감별고지를 무조건 금지한 조항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의료인의 직업활동 자유와 임부의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31일 오후 판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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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헌법재판소는 31일 태아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과 영화 `제한상영가' 등급기준을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각각 200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만약 헌재가 어느 법률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 즉시 효력을 상실, 법원은 재판에 그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되고 행정부도 그 법률에 근거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날 태아 성감별 고지 및 제한상영가 등급기준 관련 조항에 대해 입법자가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 때까지 잠정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하라고 명령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임신 후반기 임부의 태아 성별을 고지한 의료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고, 영상물등급위원회도 기존의 방식대로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정으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되면 결국 헌재의 헌법불합치 조치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단속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예로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금지한 노동쟁의조정법, 유공자 가족 공무원시험 가산점, 동성동본금혼법, 호주제,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는 규정,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규정, 5급 공무원시험 연령 제한규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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