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검증청문회 중계>-2
--최태민 목사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일이 있는가.
▲저에게 재정적 지원할 형편이 아니다. 제가 받거나 요청한 적도 없다.
--최 목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 박 후보는 `천벌을 받을 짓'이라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최 목사와 저를 연결해 주변 사람이 나쁘니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식으로 공격해왔다. 나중에는 `애가 있다'는 등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얘기까지 나왔다. 아무리 네거티브를 해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천벌받을 일 아닌가. 애가 있다면 애를 데리고 와도 좋다. DNA 검사도 해주겠다. 멀쩡한 애를 데리고 와서 맞느니 아니니 하면 그 아이나 어머니는 어떻게 되나. 천륜을 끊는 일인데. 옛말에 천벌받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라는 말이 있는데 남을 음해하기 위해 이런 얘기까지 지어내는가. 정말 한탄스런 일이다.
--박정희 대통령 공보비서관을 지낸 선우연씨는 2005년 11월 월간조선 인터뷰를 통해 `77년 9월12일 밤 박 대통령이 물의를 일으킨 최태민을 거세하고, 최 목사와 관련된 구국봉사단도 해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자신의 비망록을 공개했다.
▲대검, 중정이 있는데 아버지가 왜 한 비서관에게 (거세) 지시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 구국봉사단 활동에 대해선 아버지가 격려를 해주시곤 했다. 비망록 자체가 이상하다.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전부 사실에 입각한 증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 수필에도 썼지만 세상인심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배신할 수 있느냐에 대해 많은 비애를 느꼈다.
--82년 10월부터 90년 11월까지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는데 보수와 판공비를 받은 적이 없는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육영재단이 붕 뜬 상태였다. 육영재단 사람들이 이사장직을 맡아 유지를 이어야 한다고 건의해 책임을 느끼고 이사장을 맡았다. 보수와 판공비를 받지 않았다.
--박 후보가 이후 육영재단 이사장을 퇴임한 이유와 관련, 최 목사와 딸 최순실이 박 후보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전횡을 일삼아 직원들이 반발한게 원인이라는 말도 있다.
▲어머니 기념사업을 육영재단에서 같이 했고, 당시 최 목사가 기념사업일을 도왔다. 오해가 있어서 `최태민 물러가라'는 식으로 데모가 있었지만 최 목사나 딸이 결코 육영재단 일에 관여한 적이 없다.
--최 목사 문제로 이사장을 그만두고 동생 근영씨가 이사장에 취임하지 않았나.
▲소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동생에게 물려준 것은 그 때문이 아니다
--최 목사가 육영재단 고문의 직함을 갖고 이사장인 박 후보에게 결재를 받기 전에 먼저 결재를 받을 정도로 재단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제가 무능하다거나 일을 잘 못한다고 폄하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최 목사가 고문직을 직접 한 것이 없고, 최 목사가 연로해 고문으로 예우해서 부른 것 뿐이다.
--최 목사의 자녀들이 강남에 수백억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데 육영재단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이 아닌가.
▲천부당 만부당하다. 말이 안된다. 육영재단은 개인사업체가 아니라 공익재단이다. 매년 감사를 받고 감독청의 감사를 받는다. 단 한푼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88년 박정희 서거 9주기를 맞아 박 후보가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위한 모금활동을 했다. 모금 및 사용내역은.
▲누가 공개하라고 한 적이 없었다. 공개할 계기가 없었을 뿐이고 관리는 공적으로 해왔다. 7억2천379만원 모금해 기념관건립을 위해 그 중 5억원을 기념사업회에 전달했고 유품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1억2천만원을 썼다. 나머지는 그대로 육영수 기념사업회에 줬다.
--2002년 2월 한나라당 탈당 당시 명분은 국민참여 경선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박 후보는 최근 경선룰을 만들 때 많은 국민의 참여를 반대했다.
▲국민참여경선 때문에 당을 떠난 것은 아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개혁을 주장했었고, 개혁의 핵심은 제왕적 총재가 없는 집단 지도체제, 인사.재정의 투명화 등이었다.
지금 와서 국민참여 비율을 늘리는데 왜 반대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공당에서 총의를 모아 법칙을 정하면 승복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합법적 절차로 당원의 총의가 모아진 것이니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야 한다고 해서 받아들인 것이다.
(계속)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7/07/19 11: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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