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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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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재난
사회재난 행동요령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 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미세먼지
    미세먼지

    미세입자들은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 붙어 구성된 것으로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 내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 화재
    화재

    불이 난 것을 발견하면 “불이야!”라고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도록 합니다.

  • 산불
    산불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번지게 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 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붕괴
    붕괴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폭발
    폭발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에는 체류가스를 밖으로 내 보내는 등 즉시 환기를 하고, 전기 스위치나 화기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 가축질병
    가축질병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합니다.

  • 감염병
    감염병

    비누 또는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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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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