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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1.12.31 [국회사진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