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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기자 | 연합뉴스

김대호
daeho@yna.co.kr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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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간 03-11 08:00
    [OK!제보] 이혼한 모친 때문에 취득세 12배 낸 청년…"억울하다"
    [OK!제보] 이혼한 모친 때문에 취득세 12배 낸 청년…"억울하다"

    이혼한 모친이 주택 3채 보유해 1가구4주택 적용 30세 미만 자녀는 부모 이혼 상관 없이 1가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결과 번복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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