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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대 규모' 日강제징용 손배소 1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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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대 규모' 일본 강제징용 손배소 1심 각하

법원이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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